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2,200억 원대 횡령'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증권 계좌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으로 1월 구속 기소되었는데,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또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오스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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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