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2,200억 원대 횡령'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증권 계좌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으로 1월 구속 기소되었는데,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또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오스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며,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을 내리고 1,148억 원가량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피해액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며, 또 회삿돈을 수백억 원대로 횡령하는 많은 사건들 중 가장 큰 범행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의 횡령에 함께 가담한 아내 박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요청했다.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