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은행 통장 이용하는 분들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내 소중한 돈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22년 12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ATM 무통장 입금 1회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은행에서 500 만원 이상 인출 시에는 "문진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은행계좌 일괄지급정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더욱 심해진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선 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꼬치꼬치 문의하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심해지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가 거래하는 은행 통장을 한 번에 빠르게 정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은 은행으로 통장 정지를 위해 직접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으며,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각각 방문해야 했었는데, 22년 12월 27일부터 '내 통장 한 번에 정지하는 서비스'가 시행,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 통해서 한 번에 신속하게 모든 계좌를 정지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은행은행
은행

 

  • '내 계좌 지급 정지' 이용 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및 금융소비자 포털파인 (fine.fss.or.kr)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며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앱은 23년 1월 중 사용 가능 예정입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며, 오픈뱅킹에 등록돼있다거나 비대면 개설계좌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바로가기

 

  •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19곳)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구, 제주, 전북,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23곳) : DB금융투자, KB,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신영, 부국, 케이프투자, 다올
▶제2금융(7곳)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보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증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이용가능시간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중무휴로 00:30~23:00분 이용 가능합니다.

 

  • 일괄 지급정지 해제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아직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여,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모든 계좌를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지급정지' 관련 문의처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 지급정지 해제 문의 : 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