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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월세 비중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최대 7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특히 최근에는 공제율을 12%에서 18%로 상향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해보자.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소속기관 또는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납부한다.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정확한 세금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에 납부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예정인 소득·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다.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관할한다.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각종 공제항목이 조금씩 변경되어 해당 연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세액에서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그 목적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각종 소득과 관련된 총소득에서 공제하고 계산된 총소득금액은 그것은 일정 금액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 세액공제
연말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 월세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자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 저축 또는 주택임대차 대출 및 장기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국민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내는 월세가 포함돼 있다.
. 무주택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임대차 계약 주소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2)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율 및 월세 세액공제한도
➀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종합소득 6천만 원) : 현재 7천만 원 이하 12% - 10%
.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종합소득 4,500만 원) : 현행 5,500만 원 이하 15% - 1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제외
➁ 연말정산 월세 공제 월 세액공제한도 : 최대 연 750만 원
➂ 개편 적용
월세 62만 5천 원(연세 75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이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율은 12%, 750만 원 x 12%를 적용한다.
연 90만 원이 적용돼 연간 15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월세공제 증명 서류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월세 금액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
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 영역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주택 유무와 무관하며 국민주택 규모와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주의사항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공제와 임대료 전액을 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별도로 법정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받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집주인을 알아야 한다.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 임대료(월세) 란에서 주택임대차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