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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등 더욱더 내실 있게 바뀌었습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였고,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도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22년에 월 50만 원씩 6개월을 다 받을 경우 총 300만 원 지원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이 23년 올해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되어 9개월 다 받을 경우 9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다른 두가지 지원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왹에 따른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등 제공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4만 원)
◐ 문의처
고용노봉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슴)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 확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50만 원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유형에 따라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으로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참여수당은 일 최대 7만 1,000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됩니다. 참여기업 요건은 피보험자수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됐습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해 체계적 일경험을 지원합니다.